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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안내자료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6-02 16:08:34
    조회수
    22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안내자료

 

 

 

1

 

개요 및 시행배경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문제점

 

개선방향

불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 현장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불분명한 고용관계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 소속별·직종별 투입인원 및 근로일수 확인

- 투명한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존한 근로일수 신고

- 근로자 본인 확인 과정 및 증빙자료 부재

 

퇴직공제 활성화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

- 전자카드 태그를 통한 근로내역 기록 자동화

- 근로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출역내역 확인

2

 

주요내용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➊ 방문 발급 :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

- 필요서류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➋ 비대면 발급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으로 이동

하나은행

 

우체국

※ 신분증 필요, 등기배송으로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확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공사

입찰공고일

공사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관리팀(02-51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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