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여름철 통상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물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리터 제공 권장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시원한 바람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설치합니다 • 그늘 제공 시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공간 마련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