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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료교육 실시대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9-14 14:28:03
    조회수
    2421

[ 2018년 무료교육 실시 대상] 

 

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지참)
ü장애인(복지카드 지참)
ü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초과시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사용,일용)제출)
ü55세 이상 근로자(1963년생  생일이 지난 자)
ü만 20세 이하 근로자(1997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 기간중에만 무료이며, 사업종료시 유료로 전환되므로 사전 유선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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