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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668개소 정기감독 결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6-10-07 11:38:58
    조회수
    592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668개소 정기감독 결과
- 임금 등 금품 체불,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4,100백만원 적발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7월1일(월)부터 29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하고, 10월 7일(금) 감독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부는 66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총 360개소, 524건의 법위반을 적발․시정조치 하였다.

이중 건설근로자법 위반사업장 67개소(72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업장 251개소(352건), 중복 위반사업장 42개소(100건)이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이 15.3%(102개소, 9,169명)로 가장 높았으며, 누락근로자 1인당 평균 27.5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도 감독결과에 비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 6.9%P 증가(’15년 위반비율 8.4%)한 것이며, 1인당 평균 누락일수도 22.8일 증가(‘15년 4.7일)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비율이 32.2% (215개소), 금품체불 22.2%(148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체불액은 1,121천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의 경우 ‘15년 금품체불 비율 19.2% 대비 3%P 증가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법 개정 사항 중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임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손영기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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