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상위링크

본문내용

하위메뉴

링크

상담센터  051-717-3184

본문

관련자료실
+ Home > 자료실 > 관련자료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안내자료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6-02 16:08:34
    조회수
    87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안내자료

 

 

 

1

 

개요 및 시행배경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문제점

 

개선방향

불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 현장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불분명한 고용관계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현장 인력관리

- 소속별·직종별 투입인원 및 근로일수 확인

- 투명한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존한 근로일수 신고

- 근로자 본인 확인 과정 및 증빙자료 부재

 

퇴직공제 활성화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

- 전자카드 태그를 통한 근로내역 기록 자동화

- 근로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출역내역 확인

2

 

주요내용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3항 및 제4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인 하나은행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

- 필요서류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비대면 발급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으로 이동

하나은행

 

우체국

신분증 필요, 등기배송으로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확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411일부터는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공사

입찰공고일

공사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관리팀(02-519-2133)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