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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5-08 07:46:16
    조회수
    2076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2020.04.06. ~ 05.29.)

 

○목 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 상 : 추락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건설현장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홍보OPL」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추락위험 건설현장 감독 홍보 및 자율점검표 1부.

        2.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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